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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세 평가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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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세 평가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2017년 불장 끝물에 코인을 샀을 때 저는 매수 가격만 기록했습니다. 크게 물린 뒤에야 어느 거래소에 몇 개를 보유했는지 따로 적어뒀죠.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도 먼저 필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날의 보유 수량과 자산 목록입니다. 가격 계산부터 하면 다른 거래소에 둔 잔액이나 스테이킹 중인 코인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망일의 보유 수량부터 확인한다

상속세에서 평가기준일은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거래소별로 코인 종류와 수량, 원화 예치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 지갑이 있다면 지갑 주소와 온체인 잔액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코인을 거래소 두 곳과 개인 지갑에 나눠 보유했다면 각각의 수량을 확인한 뒤 합산합니다. 거래소 화면에 보이는 현재 평가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사망 후 가격 변동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를 이용했다면 거래소의 일반 잔고 화면에 자산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원금, 받은 보상, 출금 대기 수량을 구분해 사망일 당시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에서 토큰이 빠져나갔다는 기록만 보고 자산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예치처에 남은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두 달가량의 시세를 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별도 평가방법을 둡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사망일 하루의 종가나 상속인이 처음 코인을 산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한 거래소의 시세만 고르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 사례처럼 거래소별 일평균가액을 모아 날짜별 평균을 구하고, 평가기간의 평균을 냅니다. 그 단가에 사망일 보유 수량을 곱하면 해당 코인의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사망일 이후까지 이어지므로 당일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에 비트코인 2개를 보유했고, 규정에 따라 계산한 1개당 평균가액이 6,000만 원이라면 평가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후 시세가 5,000만 원으로 내려가도 그 하락 가격을 곧바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망일 화면에 5,000만 원이 찍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쓰지도 않습니다. 숫자는 계산 방식만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거래소 밖 코인은 가격 근거를 남긴다

모든 코인이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은 그 밖의 가상자산에 대해 다른 사업장에 공시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의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먼저 그 코인이 고시 거래소에서도 거래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토큰이라면 어떤 시장의 어느 시각 가격을 썼는지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토큰은 화면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사이에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외화나 다른 코인으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했다면 사용한 시세와 환산 과정도 함께 남겨야 나중에 계산을 다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액 디파이 거래를 확인하면서 지갑 화면의 토큰 이름과 실제 예치 내역이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잔액 화면 한 장만으로 평가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거래 내역과 지갑의 이동 기록을 맞춰 보고, 예치 권리나 보상 토큰의 평가가 애매하면 관련 자료를 갖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액을 구한 뒤 신고 자료와 기한을 챙긴다

코인 평가액이 곧바로 낼 상속세액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 채무, 공제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코인 가격 계산에 사용한 자료는 코인별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일 수량을 확인한 거래소 내역과 지갑 기록, 적용한 가격 자료, 계산표를 묶어두면 수량이나 단가에 의문이 생겼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원칙적인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비거주자 등은 기한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시세를 기다리다가 계좌와 지갑 기록 수집까지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가격보다 보유처를 빠뜨리는 일이 더 걱정됩니다. 저는 투자할 때부터 거래소, 개인 지갑, 예치처별 수량을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가족에게도 필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할 일이 생겼다면 사망일의 자산 목록을 먼저 맞추고, 코인마다 적용되는 가격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가 실수를 줄입니다.

코인 상속세 평가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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