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법 시행 전에 거래 기록 챙기는 방법

2017년 불장 끝에 코인을 샀을 때는 매수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크게 물린 뒤 여러 거래소를 옮겨 다니면서 매매 내역과 입출금 기록이 흩어졌다. 지금 그때 거래를 다시 맞춰 보려니, 얼마에 샀는지보다 어느 계정에서 어디로 보냈는지 찾는 일이 더 어렵다. 가상자산 과세법을 확인하면서 먼저 챙기게 된 것도 세율보다 거래 기록이다.
먼저 시행 시점부터 확인한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시행 시점이 여러 번 미뤄졌던 터라 예전 글의 날짜를 그대로 믿으면 헷갈리기 쉽다. 법 개정이 가능한 주제인 만큼, 실제 거래하거나 신고할 때는 국세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2026년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가상자산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과세 대상은 시행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이다. 원화로 팔 때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양도 거래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저는 코인을 팔아 원화를 출금한 경우만 ‘실현한 수익’으로 여겼는데, 코인 간 교환 기록까지 따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해 보인다.
250만 원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연간 소득에서 뺀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빼는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연간 손익에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국세 20% 세율을 적용한다. 매도대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2027년에 한 코인에서 600만 원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코인에서 200만 원 손실을 실현했다면, 단순화한 연간 손익은 400만 원이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50만 원이고, 국세 20%를 적용한 금액은 30만 원이다. 실제 신고액은 취득가액, 수수료, 다른 거래의 손익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액이 내려갔을 뿐 팔지 않은 코인의 손실을 위 사례의 실현 손실처럼 섞어 계산해서도 안 된다.
신고 시점도 거래 직후가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해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현행 일정이 유지된다면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이다. 저는 수익이 난 날 세금 몫을 별도로 적어 두는 편이 낫다고 본다. 몇 달 뒤 시세가 급락해도 신고할 거래 기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보유한 코인은 취득가액 규칙을 함께 본다
2017년에 산 코인을 2027년 이후 판다면 오래전 매수가 전체가 곧바로 계산 기준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기준 시가가 300만 원이라면, 이후 양도소득 계산에서는 3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식이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내가 거래소 화면에서 본 종가’를 임의로 적으면 곤란하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종류와 취급 사업자에 따라 기준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오래 보유한 코인은 최초 매수 내역과 2026년 말 보유 수량을 함께 보관해야 대조하기 쉽다. 취득가액 계산에는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산 경우의 총평균법도 적용되므로, 마지막 매수 가격만 보고 세금을 어림잡으면 차이가 날 수 있다.
거래소를 옮겼다면 입출금 기록부터 맞춘다
여러 거래소를 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일은 각 거래소의 매수·매도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날짜순으로 맞추는 것이다. A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B 거래소로 보낸 기록이 빠지면, B 거래소의 매도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갑으로 보낸 경우에는 거래소 출금 기록과 지갑의 수신 기록, 다시 거래소로 입금한 기록을 연결해 둔다. 제가 과거 기록을 맞출 때도 수익률 계산보다 이 이동 경로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도 매매 내역과 구분해 적어 두는 게 좋다. 보상을 받은 날짜·수량·당시 가치, 예치와 회수 시점, 중간에 다른 토큰으로 바뀐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거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보상에 매매차익과 같은 규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비스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안내와 개별 세무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금 때문에 거래를 서두를 생각은 없다. 다만 과세가 시작된 뒤에 과거 내역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 수익이 났을 때만 계좌를 들여다보던 2017년의 제 습관을 떠올리면, 지금 해둘 일은 매매 판단보다 기록을 남기는 일에 가깝다.







